-목차-
1. 모르는 돈 입금 범죄 수법
2. 계좌중지 푸는 법적조치
3. 모르는 돈 입금됐을 때 대처법
모르는 돈 입금됐을 때 대처법 미리 알아둬요!
범죄 예방은 정보가 답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정말 황당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모르는 이름으로 15만 원이 입금되었고, 모든 계좌가 정지되고 정지를 풀려면 입금한 사람과 합의를 해야 한다고 하여,
입금한 사람 이름을 텔레그램에 입력한 뒤 찾아서 연락을 취했더니, 합의해주는 조건으로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
결국, 은행측 중개로 보이스피싱 신고자(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상황을 설명하였고,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에 대해 취소처리를 진행하고 입금액도 돌려받은 상태라고 하네요.
정말 사기의 방식은 갈수록 다양해지고,,,법을 잘 지키는 엄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기는 정말 아무리 철저히 개인정보를 보호한다고해도
마음먹고 치는 사기에 당해낼자가 어디 있겠습니까ㅠ
하지만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됩니다!!!"
보이스피싱 예방은 정보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의 일이 아닐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미리 해당 수법에 대해 알아보고, 만일에 대비하여 조치법도 알아보아요~
모르는 돈 입금 범죄 수법
범인 | 통장협박범 | 보이스피싱범 |
피해자 | 통장협박피해자 | 보이스피싱피해자 |
이 범죄 수법에는 두 범인과 두 피해자가 존재합니다.
1) 통장협박범이 보이스피싱범과 공모하여 통장 협박피해자 계좌를 보이스피싱범에 넘깁니다.
2) 보이스피싱 일당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핸드폰을 해킹해 이름을 바꿔 통장 협박피해자 계좌에 돈을 일부러 입금합니다.
3) 보이스피싱범은 경찰에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다며 해당 계좌를 허위 신고를 합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피해구제제도를 이용할 경우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가 바로 지급정지가 되는 점을 악용한 사기 수법입니다.)
4) 이렇게 통장협박피해자의 계좌가 거래중지가 되면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돈을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계좌 정지 푸는 법적조치
1) 통장 협박피해자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서로 합의한다.(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2) 이의제기(통신사기 피해환급법 제7조)
3) 금융감독원 또는 수사기관이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고 인정한다(법 제8조 제1항 제3호)
4) 유선 지급정지 이후 3영업일이 경과하고 추가로 14일 기간 내에 피해구제 서면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을 경우 지급정지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모르는 돈 입금됐을 때 대처법
모르는 돈이 입금됐을 때 절대!!! 그 돈을 사용해선 안 됩니다.
또한 계좌를 풀어주겠다는 사기범에게 절대 돈을 입금하면 안됩니다.
모르는 돈이 입금되면
먼저 지급이 중지된 금융사에 전화해 금융사기대응팀에 해당 사실을 알린 후 보이스피싱 중재자와 합의를 하는 방법을 취해야 합니다.
또한 노출되어 피해를 입었던 계좌는 계좌 중지가 해제된 이후 새로 개설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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