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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노트

코로나 생활지원금 대상, 신청 간단 정리 (~7/11 이후 격리)

by 건강곱하기 2022.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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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금 대상, 중위소득 기준, 신청 등


코로나19 확진 시 제공되는 생활지원금이 22년 7월 11일 격리자 이후부터 변경된 정책(3차 개편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어제 코로나 확진자가 18만 명을 기록하면서, 아직 확진이 안됐던 주변 지인들도 감염됐다는 소식이 많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3차 개편  이후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이 종료된 줄 알고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 범위가 축소되었긴 하지만 지급이 중단된 것은 아니니,

지원금 내용 확인하셔서 놓치지 말고 꼭! 신청 기한 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지원 대상(신청 자격)

 

1) 코로나19에 확진되어 입원 또는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2) 입원 ·격리된 사람의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

* 격리 시작일이 '22년 7월 11일'인 격리자부터 적용, 7월 10일 이전 격리 시작한 사람은 소득기준 미적용

 

📌 건강보험료 확인하는 곳

1) 건강보험 홈페이지 (www.nhis.or.kr) 

2)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3) 'The건강보험' 앱

4) '정부24' 앱

 

📌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 소득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334,000 82,112 36,122 -
2인 3,260,000 114,816 103,218 115,672
3인 4,195,000 147,798 144,703 149,666
4인 5,121,000 180,075 187,618 182,739
5인 6,025,000 212,712 229,170 216,279
6인 6,907,000 244,759 269,412 249,469

* 가구 소득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부과액)를 합산해 판정

 

* 전체 가구원(격리해제일 기준 격리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제된 세대원)의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합산해 판정

 

* 가구원 6인까지만 기재했습니다. 7인 이상부터는 최하단에 기재해둔 홈페이지에서 상세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예) 7월 11일~7월17일 24시까지 격리일 경우 7월 18일  00시부터~90일 이내 신청


◆  지원금액

- 격리자 1인 10만원, 격리자 2인 이상 15만 원

(격리자가 3명, 4명 그 이상이어도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생활지원금은 15만 원입니다.)

- 신청 후 생활지원금 입금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고, 3개월~5개월 까지도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  지원금 신청&필요서류

온라인 신청 정부 24 홈페이지 / 앱


 

▼ 정부24 앱 생활지원금 신청 화면 ▼

1) 정부24 앱을 다운로드한 후 로그인을 해줍니다.

2) 검색창에 '생활지원금' 또는 '생활지원금 코로나'까지 입력해줍니다.

 

*코로나19 확진 정보가 시스템에 등록되어있다면 메인화면 '나의 혜택' 메뉴에서 빠르게 조회도 가능합니다.

 

3) 중앙 서비스 목록에서 <('22.7.11 이후 격리 시작)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클릭

4) 우측에 노란색 버튼 '온라인 신청'을 누르면 됩니다.

 

* 근로자의 경우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유급휴가비용과 중복이 불가하기 때문에 온라인 신청 시, 방문신청 시 모두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tip) 코로나 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 시 임시저장 기능이 없기에, 만일 마지막 단계에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첨부를 하지 않을 경우 처음부터 재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파일을 미리 준비 후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방문/대면 신청 - 관할 주민센터 방문


📌확진자 본인 신청 시 구비서류:

- 격리 통지서(또는 입원 치료 통지서),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 대상자 본인 통장 사본, 신분증, 소득기준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참고)

격리통지서는 알림톡 통지서도 가능하며, 주민등록등본이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필요시 제출하기 때문에 방문 신청할 경우 미리 관할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필수 구비서류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대리 신청 시 구비서류:

- 상기 기재한 확진자 본인 신청 시 구비서류(격리 통지서,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 대상자 본인 통장 사본, 신분증 등)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필요시)

- 만일 코로나 확진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가구 내 다른 성인이 대신 코로나 지원금을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지역별로 다르지만, 이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도 받는 곳도 있다고 하니, 해당 관할지역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변경된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대상, 중위소득 기준, 신청방법(온라인/방문) 등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지급대상 중 해외입국 격리자 등 제외 대상이 존재하는 등 추가 상세한 내용은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79038700002

 

서비스 상세 | 보조금24 | 정부24

○ 온라인 신청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오프라인 신청 - 생활지원비 신청서(서식 제1호) 1부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1부 - 본인 및 대리인

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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