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보상 가능한 경우
- 보상 수준
- 차량가액 확인법
- 보상 불가능한 경우
- 보험료 인상 여부
- 취득세 감면 등 비과세 정보
침수피해, 보상수준과 차량가액 확인법
지난주, 8월 8일 서울과 수도권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차량들이 속수무책으로 침수됐습니다.
8/12일 기준 1만 대 정도의 차량들이 손해보험사에 피해가 접수되었고, 침수피해 추정 손해액은 140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는 2003년 태풍 매미 때보다 더 큰 액수이며 아직 복구가 끝나지 않아 향후 피해액은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침수차량 보험 보상 가능여부, 보상 범위, 차량 기준가액 확인 등 관련 내용에 대해 총정리해보았습니다.
◆ 침수차량, 보상 가능한 경우
* 자동차 보험 자기 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는 전체 하에
1.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 |
2.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
3.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
◆ 보상,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먼저 보험사는 차량의 피해 정도에 따라 전손처리(전체 손해) / 분손 처리(부분 손해) 할지 판단 후 보상 수준을 결정합니다.
침수피해로 차량이 완전히 손상돼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수리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예상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넘어서는 수준이면 전손처리를 하게 됩니다.
전손처리가 되면 보험증권에 기재된 차량가액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이때 보험금은 고객 부담금 최대 50만 원 제외하고 지급될 수 있습니다.)
분손 처리는 수리가 가능한 상태일 경우 피해액을 적정 수준으로 보상해주는 것입니다.
◆ 차량가액, 확인 방법
차량가액 한도는 차량 기준가액 표에 따라 정해지며, 차량 기준가액 표는 보험개발원에서 만든 것으로,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차량기준가액 한도 조회: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차량 기준가액' 메뉴에서 조회 가능
- 제작사(차량 제조회사), 차종(자가용 승용차/영업용 버스 등), 차명 대분류(차량 명칭 예: 쏘렌토, 모하비 등), 차량 연식(최초 신규등록 연도) 등 선택 후 검색하면 됩니다.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kidi.or.kr/home/homeIndex.do
◆ 침수차량, 보상 어려운 경우
1. 자기차량손해 담보 중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은 제외되어있는 경우 |
2. 창문,선루프 개방하고 주행한 경우 |
3. 출입통제구역 또는 경찰 통제를 어기고 해당 지역에 주행한 경우 |
4.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한 경우 |
5. 차량 안에 있는 물품의 손해는 보상에서 제외 |
위 사항 2~5번 의 공통점은 의도적, 부주의, 귀책사유, 고의성으로 인해 차량 침수 피해를 입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거나 보상을 받게 되더라도 보험료가 할증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 침수차량 보상받은 가입자, 내년 보험료 인상?
우선, '자기 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해 이번 폭우로 인한 보상을 받은 가입자의 경우 내년도 보험료 인상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원래는 자차 담보 범위에 자연재해는 포함되지 않았었는데, 다행히 2003년 태풍 매미 이후로 '침수'만 자차 담보 보상범위에 추가됐습니다.
개별적인 보험료는 인상되지 않지만, 보험사들의 손해율이 높아짐에 따라 내년도 전체적인 보험료 인상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 손해율이란?
'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상 지급한 보험금액을 /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로 나눈 값'입니다.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상 지급한 보험금액이 낮을수록 손해율은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적정 손해율을 70~80%로 보고 있는데, 이번 침수피해로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하게 될 보험료가 많아지면 손해율이 80%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어서 내년도 보험료 인상이 거론된 것입니다.
하지만,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번 침수사태로 내년도 보험료 인상 여부를 결정짓기는 아직 이르다고 합니다.
◆ 새로운 차량 구입 시, 취등록세 면제
침수피해를 입어 폐차 후 대체 차량을 구입하게 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취득세와 등록세(지방세) 면제에는 조건과 제출서류가 있습니다.
◾ 대체 취득기한은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입니다.
◾ 피해차량의 가액 한도 내에서 비과세 됩니다.
◾ 새로 구입한 차량의 가액에서 기존 차량의 신제품 구입 가격을 뺀 금액에는 취득세 등이 부과됩니다.
◾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본인이 가입한 보험사) 또는 폐차장에서 발급하는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구청장 또는 동장 발급)
ㄴ 자차보험에 가입된 경우 '감면신청서',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되고
ㄴ 자차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경우 '감면신청서', '피해사실확인서', '폐차인수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비과세 혜택뿐만 아니라 보험사들은 보험료와 대출이자 납입 유예 등으로 폭우 피해 지원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침수차량 보상 여부, 차량가액 확인법 등 관련 내용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침수로 피해받은 분들께 위 글이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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